코로나 급증, 자가격리 급증, 생활지원비 급증
상태바
코로나 급증, 자가격리 급증, 생활지원비 급증
  • 김영봉
  • 승인 2021.04.29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입원·자가격리 도민 1만2026명...절반 넘은 6476명 올해 격리
생활지원비 현재 총 3694건, 29억3800 지급...올해만 2286건, 19억5700만원
제주도청 청사 전경
제주도청 청사 전경

 

올해 들어 제주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입원 또는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도민들과 함께 생활지원비 지급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제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28일 현재까지 입원 또는 자가격리됐던 제주도민 모두 1만202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제주 주민등록인구(67만3974명)를 단순 비교하면 도민 1.8%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를 경험한 셈이 된다.

특히 올해 들어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입원 또는 자가격리되는 도민도 크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입원·자가격리됐던 도민은 6476명으로, 지난해 수준(5220명)보다 1256명이나 많다.

28일 오후 5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706명이고, 입원 등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33명, 자가격리자는 47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입원·자가격리되는 도민들이 늘어나면서 생활지원비 지급액도 급증하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자가격리된 도민들에게 격리가 해제된 이후 생활지원비(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47만4600원, 2인 가구는 80만2000원, 3인 가구는 103만5,000원, 4인 가구는 1,26만6,900원, 5인 가구 이상은 149만6700원이다.

다만 국가·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 또는 가구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해외 입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제주에서 지급된 생활지원비는 3694건, 29억38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는 1408건, 9억8000만원이 지급됐고, 올해 들어서는 2286건, 19억5700만원가량이 지급됐다. 올해 4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이 벌써 지난해 총액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제주도는 생활지원비 예산 48억원을 확보했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