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19 시대 상세주소 신청으로 편리하게 택배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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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시대 상세주소 신청으로 편리하게 택배 받으세요’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4.27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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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애란 /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최애란
최애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1인 세대 증가에 따라 배달 음식 이용, 택배 주문 등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 같은 소비패턴 변화로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서 배달 사고가 발생함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시간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위치 찾기가 어려워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 경우도 볼 수 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는 부여된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 상세주소를 바탕으로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주소체계이다. 도로명주소의 구성은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상세주소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101동 3층’, ‘202동 302호’와 같은 동·층·호 정보로,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택배 등의 전달·수취가 정확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표기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은 이미 상세주소를 사용하고 있지만,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상가, 단독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표기되지 않아 신청이나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등본이나 초본 같은 공문서에도 변동된 주소가 기재된다.

상세주소는 소유자나 임차인이 ‘정부24(www.gov.kr)’로 신청하거나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도로명주소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상세주소 부여 결과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변을 살펴보면 상세주소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번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으로 우편물, 택배 수령 등 일상생활에서 가깝게 진행되는 일들을 더 편리하게 누려보는 생각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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