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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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시행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4.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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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한다.
서귀포시는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교통사고 위험 사전예방과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차량인 시내·외 버스, 전세버스, 택시, 일반·개인화물 자동차가 00:00부터 04:00 사이에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차량으로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차종에 따라 과징금(5~20만원)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2021년 3월말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는 승용 1,178대, 승합 153대, 화물 551대, 특수 122대로 총 2,004대이며 그동안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통해 2017년 120건, 2018년 72건, 2019년 71건, 2020년 30건을 적발 후 계도·처분 조치한 바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집중 단속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주요민원 지역에 현수막을 게첨하였으며, 지난 15일 밤샘주차 차량 20여 건에 대하여 계도문을 부착하여 지정 차고지 주차를 안내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전세버스나 타지역에 화물수송을 위해 입도한 화물자동차를 배려하여 천지연 공영주차장, 천제연 대형주차장,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자구리 공영주차장,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을 임시 차고지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밤샘주차 단속으로 선진교통문화를 확립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주거생활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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