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부동산중개사무소‘온라인 자율점검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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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부동산중개사무소‘온라인 자율점검제’시행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4.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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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부동산중개사무소‘온라인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
서귀포시는 부동산중개사무소‘온라인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장 지도·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전한 중개업소 육성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자율점검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도입 시행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430개소(2021. 3. 31.기준)이며, 기존 현장 지도·점검 방식이 아닌 인터넷 자율점검을 통해 수시 점검에 따른 중개사무소 영업 지장이라는 불편함을 덜어주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언택트 행정에도 앞장서게 된다.

온라인 자율점검 방법은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접속해‘부동산중개업소 온라인 자율점검’메뉴를 클릭하여 진행하면 된다.

※ 메뉴: 서귀포시 홈페이지→ 소통참여→참여/제안→부동산중개업소 온라인 자율점검

자율점검은 28개 항목으로 △중개사무소등록증, 자격증 원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옥외광고물에 대표자 성명 표기 여부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표자 서명 날인 및 보존 여부 △계약서 작성 전 중개보수에 관하여 중개의뢰인과 사전 협의 여부 △중개대상물 허위 표시·광고 여부 등이 있다.

서귀포시는 자율점검 미참여 중개사무소와 민원 다발지역, 기타 방문점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병행하여 중개사무소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책임감도 부여하고 시와 중개사무소 간의 소통을 위해 중개업소 운영에 따른 개선사항 등도 적극 수렴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공인중개사 스스로 자가진단을 통해 직업적 윤리의식 고취 및 법령 준수사항 등을 숙지하여 업그레이드 된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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