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2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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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2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신청하세요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4.20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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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 더 밝은 빛을 드려요
서귀포시는 2022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신청받는다.
서귀포시는 2022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신청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2022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430일까지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등이 대상이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여성회관, 육아지원센터 등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기존 등기구를 고효율조명기기(LED 조명)로 전액 무상으로 교체한다. LED 조명기기는 형광등보다 전력 소비가 적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무수은 제품으로 친환경적인 제품이다.

수명: 형광등 10, 비용: 형광등 40%, 수은폐기물·전자파 발생 , 조도 일정

신청은 경제일자리과로 신청서류 일체를 직접, 서류 스캔 후 e-메일 또는 우편으로 4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관리팀(064-760-2642) 문의하면 된다.

올해 추진 중인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12개소 복지시설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종료된 복지시설 이용자들은 더 밝아진 조명환경에 높은 만족도를 보여줬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다양한 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보편적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복지 사업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에너지복지사업 대상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사회복지사업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노인복지,아동복지법등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 우선 적용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근거 :사회복지사업법2)

사회복지사업법2조 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 개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건강가정기본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법제처 해석(15-0247,‘15.6.23)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됨

출처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참고 >

노인복지법부칙 < 법률 제10785, 2011. 6. 7.>

2(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2011. 6. 7. 이전에 설치 허가된 시, 도립, 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경우 지원 대상임 () ○○시립노인요양병원 위탁계약서(번호) 사본 또는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번호) 사본 제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여성회관, 육아지원센터 은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이 아님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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