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재산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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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산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시행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4.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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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 신뢰세정 구현
서귀포시는 재산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를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4월말까지 중점조사대상 431건에 대하여 재산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를 시행한다고 했다.

재산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는 매년 4월과 6월 두 차례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말까지 취득시 감면을 신청한 농·수협, 농·어업법인, 마을회, 종교단체 등 소유의 부동산과 용도변경, 지목변경 등으로 인해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와 현지 방문 조사를 병행하여 시행한다.

서귀포시에 의하면 이번 조사 기간동안 재산세 비과세·감면 조사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고 고유 업무 직접 사용 여부, 수익사업 사용 여부 등을 제출받은 서면 자료를 토대로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감면되며, 지난해 서귀포시에서 감면된 재산세는 207억7700만 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건축물(주택 이외 모든 건물),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7월은 재산세(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1/2)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직권 감면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목적 외 사용 및 유료 임대 부동산은 일반 과세함으로써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산세 비과세·감면 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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