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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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접수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4.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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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경주마) 생산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서귀포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접수한다.
서귀포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접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분야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경주마)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지원을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21. 4. 12()부터 4. 30()까지 신·접수받는다.

(온라인 신청) 2021412() ~ 430()

(현장 신청) 2021414() ~ 430()

신청은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또는 목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영농지원바우처 홈페이지(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경주마)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로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해당품목 생·운영실적이 있어야 하며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되어야 한다.

신청접수 완료 후 분야별로‘21. 5. 11일까지 자격요건 및 매출 감소요건 등을 심사하게 되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되면 ‘21. 5. 14 ~ 5. 31일까지 농협에 가서 선불카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농협 선불카드100만원이 지급되며, ‘21. 9.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번 바우처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 유사 지원금과 중복이 불가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의 읍··동사무소 또는 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로 문의(1670-2830)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금번 바우처로 코로나 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경영 불안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별 표 1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용 가능 업종

 

유형(업종코드)

사용 가능 업종

여행업(11)

고속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택시회사, 렌트카, 기타교통수단

가구(30)

일반가구, 철제가구, 기타가구

가전제품(31)

가전제품, 냉열기기, 기타전기제품

주방용품(32)

주방용구, 주방용식기, 정수기, 기타주방용구

연료판매(33)

주유소, LPG, 연탄판매, 유류판매, SK주유소, SK가스충전소, GS주유소, 현대정유오일뱅크, 쌍용S-oil주유소, 인천정유주유소 GS가스충전소, 현대정유가스충전소, 쌍용S-oil가스충전소, 인천정유가스충전소, 기타연료

유통업영리(40)

대형할인점, 편의점, 슈퍼마켓, 연쇄점, 보훈매점, 복지매점, 농축수산가공품, 농협식품점, 기타쇼핑점, 기타유통업

유통업비영리(41)

공무원연금매점, 농축협직영매장, 농협하나로클럽, 사원매점, 구내매점, 농수축협직판, 대우사내판매, 기타비영리유통

의류(42)

정장(남성), 정장(여성), 아동의류, 양품점, 내의판매점, 와이셔츠/타이, 캐쥬얼의류, 스포츠의류, 단체복, 맞춤복점, 기타의류

직물(43)

옷감직물, 카페트, 커텐, 천막, 지물, 침구수예점, 혼수전문점, 기타직물

신변잡화(44)

악세사리, 안경, 제화점, 신발, 기념품점, 기타잡화

서적/문구(50)

일반서적, 전문서적, 정기간행물, 출판인쇄물, 교육테이프, 문구용품, 과학기자재, 완구점, 기타서적문구

학원(51)

외국어학원, 기능학원, 컴퓨터학원, 예체능학원, 보습학원, 학습지교육, 대학등록금, 초중고교육기관, 유치원, 유아원, 독서실, 기타교육

사무/통신기기(52)

컴퓨터, 사무기기, 통신기기, 전자(상우회), 기타사무용

자동차정비(61)

자동차시트/타이어, 자동차부품, 윤활유전문판매, 자동차정비, 국산신차직영부품/정비업소, 중장비수리, 카인테리어, 세차장, 주차장, 견인서비스, 기타자동차서비스

의료기관(70)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신경정신과, 안과, 치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기타, 건강진단, 한의원, 한약방 ,제약회사, 약국, 한약방, 조산원, 산후조리원, 동물병원, 건강진단, 기타의료기관 및 기타의료기기

보건/위생(71)

이용원, 미용원, 안경, 화장품, 의료용품, 사우나

음식/음식료품

(80, 83, 84, 85)

일반한식, 갈비전문점, 한정식, 일식회집, 중국음식, 서양음식, 스넥, 위탁급식업, 제과점, 정육점, 농축수산품, 미곡상, 기타음료식품, 홍삼제품, 인삼제품, 기타건강식

건축/자재(90)

보일러펌프, 건축요업품, 조명기구, 페인트, 유리, 목재·석재·철물, 인테리어, 기타건축자재

용역서비스(91)

보관창고업, 화물운송, 사무서비스, 공공요금, 공공요금/대상

수리서비스(92)

레져용품수리, 가정용품수리, 신변잡화수리, 사무통신기기수리, 세탁소, 기타수리서비스

농업/공구(96)

농기계, 비료/농약/사료/종자, 기타농업관련

광학제품, 기타(34, 99)

사진관, 기계공구, 비영리, 비영리/비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이달부터 소방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일부 부여하여 관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권한이 부여된 소방공무원은 총 69명으로 서귀포소방서 26명, 서부소방서 20명, 동부소방서 23명을 지난 2월 24일 임명하였고, 각 소방서별 과태료 단속표지증을 3월 30일 배부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다.

단속대상은 공공소화전 주변 연석선 적색표시 또는 적색복선 시설 내 주정차 차량이며, 서귀포시에서 지정한 소방공무원이 불법주정차 차량 적발시 수기 과태료 표지증을 부착하여 현장단속 후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주차지도팀)로 단속자료를 인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2021년 3월말 기준 공공소화전 주변 주정차 단속 실적 : 337건/27,070천원

소방공무원 인력단속(수기단속) 시간은 07:30 ~ 21:00이며, 불법주정차 차량 적발시 별도의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또한, 인력단속 시간 외에도 공공소화전 주변 주차시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의 신고를 통해 24시간 단속이 될 수 있으며 과태료는 승용자동차등* 80,000원, 승합자동차등** 90,000원이 부과된다.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서귀포시 관계자는 “소방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내 긴급 재난상황 발생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즉각 대응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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