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주시 맞춤형 주민자치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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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주시 맞춤형 주민자치학교 운영
  • 백은주
  • 승인 2021.03.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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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위원과 일반시민 구분하여 맞춤형 교육 운영

제주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도부터 운영된 주민자치학교는 필수이수제에 따라 교육이 진행된다.

이에 현직 주민자치위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주민자치위원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금년도 주민자치학교는 2020년도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주민자치위원과 일반시민을 구분하고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된다.

현 주민자치위원들은 이미 4시간 이상의 소양교육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우수사례 등과 같은 실무교육 수강으로 편성하고, 일반시민 대상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같이 자치위원으로서의 사명감을 함양할 수 있는 소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2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학교는 온라인으로 운영 중이며, 일반시민들의 경우 상·하반기(5월, 10월) 예정된 주민자치학교 운영 일정에 신청하여 이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자치행정과(☏728-22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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