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방세 미환급금 반환에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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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방세 미환급금 반환에 적극 나서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3.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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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 신청도 가능
서귀포시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 신청도 가능하다
서귀포시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 신청도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32일부터 22일까지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올해 2월말 기준 4,849건에 157백만원이며, 건수로는 1만원 이하가 가장 많고, 금액으로는 10만원 이상이 가장 많다.

미환급금 현황

 

구 분

1만원 미만

3만원 미만

3~5만원

5~10만원

10만원이상

건 수

4,849

2,692

1,330

287

278

262

금 액

157

15

22

11

15

94

서귀포시에 의하면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번 정리 기간동안 환급금 미청구자에 대하여 우선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세무과 및 읍·동사무소에 환급금 신청 창구를 운영하여 접수 및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납세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www.wetax.go.kr)ARS(1899-0341) 조회 가능하며 납세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주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하겠다환급금은 청구 가능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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