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의료진에 아이돌봄 특례적용…이용료 최대 90% 지원
상태바
정부, 코로나19 의료진에 아이돌봄 특례적용…이용료 최대 90% 지원
  • 김영봉
  • 승인 2021.02.25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가부, 3월부터 시행…소득수준 판정 전에도 신청하면 즉시 이용

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 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병원이나 선별검사소 등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보건·의료인력과 지원 인력이다.

정부는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0∼85%를 지원하고 있는데, 의료인력에게는 60∼90%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기준으로 비용 부담은 시간당 1만40원에서 4천16원으로 60.0%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방역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이용 시간과 요일도 별도로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진과 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수준이 정확히 판정되기 전이라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 신청하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많은 아이돌보미가 활동할 수 있도록 미활동 아이돌보미와 보육·유치원교사 자격 소지자의 활동을 유도하고, 신규 아이돌보미를 조기 선발하는 등 공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이 자녀 돌봄 문제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몹시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례지원으로 오늘도 땀에 젖은 방호복을 입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이 자녀 돌봄 걱정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