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날로 심화되는 서귀포시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 대응과 어르신 돌봄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3월부터 관내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가구 방문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제7조
조사대상은‘20년도 말 만 65세이상 주민등록상 1인가구 10,335명과 주민등록상 1인가구가 아니지만 실제 홀로 살고 있는 어르신 등 약 11,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주거상태, 사회관계, 생활여건,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 등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한다.
조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생활지원사가 어르신 가구를 방문하여 구조화된 실태조사카드를 활용하게 되며, 조사기간은 3월부터 4월말까지로 조사 시작 전 조사인력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취약어르신에 대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사업 연계 등 어르신 상황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정창용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장은“실태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홀로 사는 어르신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따뜻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2021년 서귀포시 홀로 사는 노인 실태조사 추진 계획
2021년 서귀포시 홀로 사는 노인 실태조사 추진계획 |
❍ 서귀포시 관내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취약 노인 발굴과 기초자료 활용으로 홀로 사는 노인 현황 파악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제7조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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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요 |
❍ 조사기간: 2021. 3월 ~ 4월 * ‘20. 12. 31일 기준 만 65세
❍ 조사대상: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11,000여명( ~ *1955년생)
❍ 조사내용: 홀로 사는 노인 주거, 사회관계, 생활여건, 건강 등 조사
❍ 조사방법: 조사인력이 현장 방문하여 실태조사 카드 작성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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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추진상황 |
❍ 실태조사 추진 준비 관계기관 회의: ‘21. 2. 9.
- 실태조사 관리책임자 지정
- 조사인력(생활지원사) 사전 교육 방법 및 내용, 일정 협의
- 조사 물품 및 홍보 포스터 제작 관련 내용 등
❍ 조사대상자 확정(주민등록상 1인 가구): ‘21. 2. 16.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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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역할 |
❍ (서귀포시)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명단 제공 및 조사총괄
❍ (읍·면·동) 조사 거부 시(2회 이상) 수행기관 현장 방문 협조
❍ (서귀홀로) 조사 명단 권역별 배정 및 조사결과 수합
❍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실태조사 추진 및 조사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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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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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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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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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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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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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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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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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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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원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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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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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원광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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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계획 |
기관별 역할
구분 |
역할 |
서귀포시 |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명단 추출 제공 ∘ 실태조사 추진 시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협조 안내 ∘ 홀로 사는 노인 생활실태조사 총괄, 결과 보고 → 도 - 돌봄사업 연계 시 대상자 유사 중복사업 자격 여부 확인 - 실태조사 거부자 중 취약노인의 경우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 마련 |
서귀포시 홀로사는 노인 지원센터 |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명단 수행기관 권역별 배정 ∘ 실태조사 조사지 및 물품 제작, 수당 지급, 수행기관 업무 지원 ∘ 실태조사 수합 및 자료관리, 결과 보고(5p이내 보고서 포함) → 시 ∘ 주민등록상 1인 가구 외 실제 홀로 사는 노인 현황 관리 - 취약노인 발굴 시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노력 - 실태조사 거부자 중 취약노인의 경우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 마련 |
노인 맞춤돌봄 수행기관 |
∘ 배정된 대상자별 가구 방문 조사 후 실태조사 카드 작성·제출 - (생활지원사) 현장 방문 조사, (전담사회복지사) 조사결과 제출 - 실태조사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연계 노력 ∘ 주민등록상 1인 가구 외 실제 홀로 살고 있는 노인 발굴 및 조사 |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
- 기본대상: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1인 가구 10,335명
대정읍 |
남원읍 |
성산읍 |
안덕면 |
표선면 |
송산동 |
정방동 |
중앙동 |
천지동 |
1,350명 |
1,240명 |
1,132명 |
826명 |
806명 |
257명 |
183명 |
341명 |
294명 |
효돈동 |
영천동 |
동홍동 |
서홍동 |
대륜동 |
대천동 |
중문동 |
예래동 |
합계 |
272명 |
429명 |
918명 |
432명 |
536명 |
532명 |
538명 |
249명 |
10,335명 |
- 확대대상*: 주민등록상 1인 가구가 아니지만 실제 홀로 살고 있는 노인
*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읍면동·리사무소 발굴 및 의뢰 대상 포함
❍ 조사방법
조사 기본대상 권역별 배분 |
⇨ |
조사대상 생활지원사 배정 및 조사 |
⇨ |
가구 방문 및 현황조사카드 작성 |
⇨ |
조사 결과 제출 |
⇨ |
조사 결과 수합 및 보고 |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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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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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생활지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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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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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
- 확대대상: 대상자 확정 후 2차 명단 권역별 배분
∙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별 확대조사 대상자 제출(3/5까지)
∙ 읍면동·리사무소 발굴 및 의뢰 대상자 제출(3/5까지)
❍ 부재자 및 거부자 관리
- 부 재 자: 현황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전화조사 병행 가능
* 부재자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가구에 회신연락처(수행기관 사무실 전화번호)를 남겨 연락 할 수 있도록 조치
- 거 부 자: 현황조사 거부자의 경우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체계 마련
* ① 알콜중독으로 추정되거나 거동이 매우 불편한 경우, ② 이웃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경우 등 외부의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육안 상 살펴본 생활환경이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회 이상 추가조사 시도
* 3회 차는 읍면동 담당자 동행하고, 그럼에도 거부한 경우 상세히 기록하여 거부자 확인란에 서명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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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추진 인력 |
실태조사 관리책임자
구분 |
정(관리자) |
부(담당자) |
서귀포시 |
허윤덕 |
강도영 |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
이은경 |
박미선 |
(1권역) 동광노인복지센터 |
장경권 |
고경빈 |
(2권역) 성산원광소규모요양시설 |
이미경 |
박서연 |
(3권역)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
부신혜 |
배인실 |
(4권역) 서귀원광노인복지센터 |
이가영 |
현인선 |
실태조사 추진인력(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구분 |
수행기관 |
사회복지사 |
생활지원사 |
1권역 (대정, 안덕) |
동광노인복지센터 |
2명 |
32명 |
2권역 (성산, 표선) |
성산원광소규모요양시설 |
2명 |
34명 |
3권역 (남원, 송산, 효돈, 영천, 동홍) |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
5명 |
55명 |
4권역 (정방, 중앙, 천지,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
서귀원광노인복지센터 |
4명 |
56명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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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
17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