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행복한 한의진료 복지 실험
상태바
서귀포시, 행복한 한의진료 복지 실험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2.23 2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의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한방 진료
서귀포시는 방문 한의진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귀포시는 방문 한의진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으로 서귀포시 한의사회(회장 강준혁)와 협업하여 방문 한의진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① 요양병원 장기입원 후 퇴원 노인 ② 단기입원(골절, 뇌질환)후 퇴원 노인 ③ 노인복지 시설 퇴소 노인 ④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 노인 ⑤ 신규 등록 장애인노인(독거 및 노인부부) ⑥ 75세 이상 돌봄사각지대 노인이다.

사업내용은 어르신의 집을 한의사가 연간 8회에 걸쳐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담, 진맥, 침, 뜸, 부황, 한방약제 등 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에는 서귀포시 6개 한의원이 참여하여 총 67명의 어르신에게 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대상자 67명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변비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으로, 한의원 방문 없이 집으로 한의사가 방문해 진료했다.

서귀포시는 올해에도 한의진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서비스를 원하는 노인은 읍면동 통합돌봄창구에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소득에 상관없이 장기입원 후 퇴원 노인 등 6개 유형에 해당되어야 한다.

임광철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은 방문 한의진료 사업이 “복지와 의료를 융합한 복지 실험”으로, 복지가 수급자와 의료급여 사업 중심에서, 의료 등 복지 화두를 넓혀가고 실천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문 한의진료 지원 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대상자 중 병원 접근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한의사가 찾아가는 방문 한의진료(상담, 진맥, , , 부항, 추나요법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상태 개선 및 일상생활 기능 향상 도모

운영부서

서귀포시 주민복지과(통합돌봄지원팀)

수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서귀포시구역)

제공 기간: ’21. 3~ 12

제공 기준: 대상자 1인당 8회 이내(추가 8회 연장 가능)

* 읍면동 케어회의를 통해 연장 시 최대 16회 한의진료 제공(기본 8+연장 8)
제공 절차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돌봄 안내창구 문의

가정 방문 및 초기상담

(욕구사정 및 필요도 평가도구 작성)

케어회의를 통한 대상자 결정 및 한의진료 서비스 연계

한의진료 서비스 제공(8)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돌봄 안내창구 문의

사업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정책대상자

* 정책대상자 유형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최근 1년 이내 181일 이상 입원한 자) 중 퇴원하여 지역으로 복귀한 노인

골절, 뇌질한 등으로 단기입원(최근 1년 이내 180일 이하 입원한 자) 후 퇴원하여 지역으로 복귀한 노인

치매가 아닌 돌봄의 부재로 요양시설(요양원, 노인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지역으로 복귀한 장기요양
2~4등급의 노인

장기요양 등급 외(A, B, 기각) 판정 노인

65세 이상 신규 등록 장애인 중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가구

75세 이상 돌봄사각지대 노인(통합돌봄창구 재가위험군 발굴 지원 유형)

 

‘20년도 서비스 제공 실적

참여 한의사: 6

서비스 제공 대상자 수: 6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