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보건소(소장 강미애)는 급성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초기 응급처치 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를 서귀포시 소재 77개 기관에 확대 보급한다.
※ 2월 초 기준 서귀포시 AED 설치 현황: 628개소(12.3% 확대 예정)
이는‘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에서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 도착까지 평균 7~8분 소요됨을 감안, AED 확대 보급을 통해 시민 모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보급대상은 의무설치 대상시설을 제외한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공공 실내체육시설, 관리 주체가 있는 오름 등 관련부서 수요조사 후 선정 예정으로, 보급대상 시설은 오는 2월 26일까지 서귀포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관계자는 "신청기관은 서귀포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두근두근 생명지킴이-범시민 심폐소생술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서귀포보건소장은 AED 확대 보급 및 관리를 통해 서귀포시 응급환자 대응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지역의료강화TF팀 ☎064-760-6578)
-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 자동심장충격기(AED) 장비 보급계획 |
❍ 급성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 도착까지 평균 7~8분 소요, 자동심장충격기(AED)의 활용률을 높여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 ※ AED 보급현황 및 문제점 :제주지역 인구 751명당 1대 보급으로 선진국 대비 (일본 289명당 1대, 미국 133명당 1대) 크게 부족 |
추진방향
❍ 자동심장충격기(AED)보급 확대를 통한 서귀포시 응급환자 대응 기반확대
※ 추진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 2019. 6. 27.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 AED 보급신청 시 신청기관(부서) 내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필수 이수
사업개요
❍ 기 간: 2021. 2월 ∼ 6월
❍ 사 업 비: 15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사 업 량: 자동심장충격기(AED) 장비보급 77대
❍ 보급대상: 공공기관(의무설치 대상시설 제외, 산하기관 포함), 사회복지시설, 실내 체육시설(공공), 관리 주체가 있는 오름 등 관련부서 수요조사 후 선정
※ 설치 선정기준
① 관리가 월 1회 가능한 곳 ② 추후 소모품(패치 및 배터리) 자체 교환이 가능한 곳
추진일정
보급계획 수립 ·수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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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구입 및 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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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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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신고 및 관리자 교육 |
2월 |
3월~4월 |
4월~5월 |
5월~ 6월 |
※(참고1)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현황
(2021. 2. 1.기준 서귀포시 전체, 단위: 개소)
총 계 |
설치 의무기관 |
설치 비의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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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공공보건의료기관 |
구급차 |
선박,어선 (20t 이상) |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
종합 운동장 |
터미널 |
카지노 |
관광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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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
269 |
43 |
24 |
180 |
10 |
6 |
2 |
4 |
359 |
※ 설치의무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의한 의무설치 대상시설
※(참고2)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역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1인 이상 지정
응급장비 설치·양도·폐기·이전 시 신고서 제출(→ 관할 보건소 )
관리책임자 지정 후 2년 이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관련 교육 이수
설치기관 내 자동심장충격기 월 1회 점검하여 인트라넷 시스템 입력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 및 패치 유효기간 전 교체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확인 및 응급처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