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저소득층 탈 빈곤 촉진 위한 자활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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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저소득층 탈 빈곤 촉진 위한 자활사업 확대 추진
  • 김영봉
  • 승인 2021.02.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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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개 핵심분야·27개 사업에 160억 원 투입 … 전년比 12% ↑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자활사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3개 핵심분야·27개 사업에 전년 대비 17억 원이 증가한 16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년) 3개 핵심사업 ․ 27개 사업 143억 원 지원

제주도는 올해 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일을 통한 근로 빈곤층의 자립 강화 사업에 136억 원을 지원한다.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부담금 10만원을 입금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지원금(평균 30만원)이 입금돼 3년 후 탈 수급시 평균 1,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자활인프라 확충 및 자활사업 지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4개소), 자활기능경연 및 자활상품 전시홍보,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격취득지원사업, 저소득 일자리 상담 등 7개 사업에 15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어 △지역자활센터 등 임대료 지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자질 함양 교육 △일하는 탈 수급자 자립지원금 지원 △저소득층 운전면허 지원 △자활사업 참여자 이사비용 지원 △자활기업 등에 대한 멘토링 및 경영컨설팅 지원 △지역자활센터협회 운영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8억2,000여만 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올해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인 창업지원, 직업 알선, 지역 특화형 사업 발굴, 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통합 지원하는 (가칭)‘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활센터’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절충하고 있는 상황이다.

* 광역자활센터 : 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10에 의거 설치‧ 운영

자활근로사업 참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관련부서*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관련부서 : 도 복지정책과(710-2817). 제주시(728-2521) 서귀포시(760-6511)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자활분야 우수지자체 평가부문*에서 광역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제주시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다.

* 평가내용 : 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자활기금 활성화, 자활사업운영 등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올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실적으로 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탈 빈곤촉진을 위한 자활사업을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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