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2021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시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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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2021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시책 발표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2.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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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분야 72개 시책 상세내용 수록
서귀포시는 2021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시책을 발표했다.
서귀포시는 2021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시책을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2021년도부터 달라지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민생경제·일자리 분야 ▲민원서비스 ▲보건복지·위생 ▲ 1차산업 ▲환경 ▲도시·건설·건축 ▲교통) 72건의 시책들을 발표하였다.

올해부터 공동주택일 경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 시행되고, 7월부터 대형 폐기물 배출시 온라인·모바일로 신청하면 집앞에서 수거하는 배출 시스템을 운영한다.

서귀포시에 의하면 (민생경제·일자리 분야) ▲제주지역화폐 ‘탐나는 전’발행 ▲제주형 생활 임금액 변경 시행 ▲국민취업 지원제도 등이 운영된다. 또한, 시민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한장으로 직업훈련 수강이 가능하며 지원한도가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되고 지원기간도 최장 5년 연장된다.

(민원서비스 분야) ▲사설 장사시설 설치 허가 신청 일원화 ▲온라인 여권 재발급 등 여권관련 민원서비스 확대 ▲1세대 1주택자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일반·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이용범위 등을 확대한다. 또한, 비대면 제증명 발급 서비스가 22종 추가되어 총 112종이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다.

(보건복지·위생 분야)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월 30만원) 지급대상 확대 ▲2020년 식품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기간이 지난 12월 말에서 오는 3월 말까지 연장된다.

(1차 산업 분야)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제주지역 농어촌 민박 시설기준 완화 ▲맹견 소유자 「맹견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 된다.

(환경 분야) ▲서귀포형 대형폐기물 배출시스템 구축 시행 ▲폐농자재 중간집하장(색달·남원 매립장) 본격 운영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 보상제(쓰레기 봉투)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올해 공동주택에서 먼저 의무 시행되고 오는 12월 말부터는 단독주택으로 확대된다.

(도시·건설·건축 분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기계설비법 제정에 따른 신규사무 시행 ▲태양광 발전사업시 이격거리가 적용되고 절차가 간소화 된다.

(교통 분야) ▲성판악휴게소 주변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청소년 희망교통비가 기존 택시비 지원에서 대중교통비로 지원 확대되고 정산방법도 더 편리하게 변경된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기획예산과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책 변경 사항을 집중홍보하여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2월 중 책자로 제작하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마을사무소 등으로 배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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