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배수설비 유지관리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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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배수설비 유지관리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3.05.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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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비/ 서귀포시 상하수도가
양은비
양은비

우리가 살아가며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 중 하나가 ‘건강’이다.

나의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방법 중에는 음식을 소화하고 배출하는 일련의 과정, 그 과정을 잘 이루어지게 하는 장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필자는 우리 몸속 장의 기능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정상적으로 배출하게 해주는 ‘배수설비’와 참 닮아있다고 생각한다.

건물에서 나오는 각종 생활하수는 배수설비를 거쳐 공공하수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다. 결국, 건축물에서 일상적으로 나오는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정화하여 방류하고 있는데 개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가 10톤/일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일정량 이상의 오수가 발생하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비용을 이러한 원인을 일으킨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향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해당 건물의 오수 발생량 변동이 생길 것이고 기준 오수 량보다 증가할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하는 자가 응당 부담해야 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치료 비용으로 볼 수 있겠다.

단순히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해주는 역할 정도로 생각하고 간과할 수 있는 배수설비에 대해 문제가 생겼을 때만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발생량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 중요한 설비로 인식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각각의 개인들이 본인 소유의 건물·토지를 소중하게 생각하듯, 우리 모두에게는 더 나은 환경과 공중위생을 위해 감당해내고 있는 공공하수도 시설물도 소중히 여겨야 함은 물론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에 따른 비용 부담 의무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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