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토지거래계약허가와 이용의무에 대하여
상태바
[기고] 토지거래계약허가와 이용의무에 대하여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3.05.18 1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성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양성환
양성환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지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수렴 후 국토교토부의 기본계획 고시여부에 따라 성산읍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정책도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고시가 있기 전까지 해당 허가구역은 2023년 11월 14일까지 유효하므로 성산읍 내에서 토지거래를 할 시에는 남다른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취득 이용목적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이용의무가 발생한다. 이용의무기간 동안 해당 토지에 대한 거래가 제한되고 취득목적대로 이용을 하여야 하며, 이용을 하지 않거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또는 허가취소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용목적과 이용의무기간은 농업(임업,어업,축산업)용 2년, 주거용 2년, 복지편익시설용(근린생활시설) 2년, 사업용 4년 등이고, 농업(임업,어업,축산업)용과 주거용의 경우 이용의무기간 동안 일시적이라도 도외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이용의무 위반에 해당 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토지의 이용은 매수자 본인이 직접 이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를 해주거나 방치하여도 이용의무 위반이다. 이와 관련해서 서귀포시에서는 매년 1회 이상 토지거래허가 취득토지에 대해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매수자는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용의무기간 동안 이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지 꼼꼼히 따져보는 등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며, 사전에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사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