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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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1.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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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서귀포시 청사(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 청사(서귀포시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에는 13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1월 4일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을 공고하여, 오는 2월 5일까지 사업대상 단지를 모집 중에 있다.

지원 대상사업은 주민복리시설 보수, 부대시설 보수, CCTV 설치 및 보수,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 승강기 교체사업(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 등으로, 자세한 사업대상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건축과(T760-3005)로 확인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50%~70%까지 지원된다. 단,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다르며 29세대 이하는 최대 20백만원 까지, 500세대 이상은 최대 55백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제외대상은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 제외)은 제외되나 지원받은 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이 아닌 경우 지원 횟수별 비율에 따라 지원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건축과 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된다.

본 사업은 최근 5년간 52개단지에 80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옥상방수 18, CCTV 설치 10, 공동전기료 5, 주차장보수 4, 승강기보수 3, 복리시설 보수 2, 기타 10개 단지이다. 지난해에는 공동전기료 1, 옥상방수 4, 승강기보수 1, CCTV설치 2, 주차장보수 2개단지로 총 10개단지에 136백만원을 지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2021년도에는 대상단지 선정 시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세대수 적고, 사용승인일이 오래 경과되고, 지원횟수가 적은 소규모 및 노후된 단지를 우선 선정하여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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