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매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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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매월 지원
  • 김영봉
  • 승인 2021.01.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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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지역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이 한시적으로 매월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에 의한 경기침체 등 고용시장 악화로 인한 장애인 고용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위기해제 시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분기별로 지원했던 것을 매월 신청 접수해 지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도는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의 사각지대인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중이며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 기준 월 35만원~65만원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분기별 1회(4월, 7월, 10월, 12월)로 하던 것을 매월 신청하도록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사업주가 3개월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60시간 이상 기준을 맞춰야 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93개 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675명에게 고용촉진 장려금 32억42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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