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 사회보험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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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 사회보험료 지원한다
  • 임상배 기자
  • 승인 2021.01.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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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추가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만원 한도 지원 -
- 사업주 인건비 부담↓·사회보험 가입자↑, 사회안전망 강화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금에 추가하여 사업주 사회보험료 실 부담액의 80%를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만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의 고용 비용 감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다음 분기부터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 시에는 변경 신청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도청 일자리과로 방문 및 FAX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과(064-710-3794)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일자리/중소기업→일자리지원정책→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일자리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또는 FAX(710-4420) 신청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근로자 10인미만 소규모 기업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사업주 고용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를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총 813개 기업·1,411명의 근로자에 대해 5억8,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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