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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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1.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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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사용분 10%감면 혜택, 2월 1일까지 납부
서귀포시 청사(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 청사(서귀포시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에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시 1년 사용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경유차는 1만 7천여대, 환경개선부담금은 12억 89백만원이다. 이 중 연납신청차량은 1천 8백여대(전체대상의 10.7%) 부과금액은 1억 42백만원이다.

부과 대상 적용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이며, 2월 1일까지 납부시 1년 사용분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자동차(2012년 7월 이전 차량) 소유자가 1년 사용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고지서는 연납 신청자에 한해 발송되었다. 또한, 신규 연납신청 및 즉시 납부는‘위텍스’를 통해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가능하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위텍스’또는‘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납부기한 후에는 10% 감면이 어려우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라며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064-760-2918, 2949)"라고 밝혔다.

<붙임>

환경개선부담금 개요

근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

제도 연혁

시행일

주요 내용

‘91.1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정·공포

‘93.02.

시설물에 최초 부과(’92년 하반기분)

‘94.03.

경유자동차에 최초 부과(’93년 하반기분)

‘05.0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3년 면제,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차량 면제

‘06.01.

저공해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09.05.

EURO-5 이상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15.07.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체납액은 계속 징수)

 

부과대상 : `127월 이전 생산된 경유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 등 제외)

- 차량의 노후정도,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 산출

연납분 부과시기 : 1, 3(납부시기별 감면 혜택 차등적용)

감면적용안내

<1.16~1.31. 기간 내 신청·납부시>

: 전년도 하반기 및 현년도 상반기(1년 사용분)에 대해 10% 감면

<3.16~3.31. 기간 내 신청·납부시>

: 현년도 상반기(6개월 사용분)에 대해 10% 감면

연납신청

- 위텍스(www.wetax.go.kr)에서 신청 및 즉시 납부

-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전화 신청 및 기간 내 납부

납부방법

고지서 및 현금인출기(CD/ATM)납부 : 도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카드 납부 : ··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세무과 방문 납부

온라인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입금전용계좌 납부 : 가상계좌(제주은행) 계좌이체 납부(고지서 명시)

자동납부 : 금융기관, ··동 주민센터, 녹색환경과 방문 신청 후 가능

부담금의 사용 용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의 환경개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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