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에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시 1년 사용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경유차는 1만 7천여대, 환경개선부담금은 12억 89백만원이다. 이 중 연납신청차량은 1천 8백여대(전체대상의 10.7%) 부과금액은 1억 42백만원이다.
부과 대상 적용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이며, 2월 1일까지 납부시 1년 사용분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자동차(2012년 7월 이전 차량) 소유자가 1년 사용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고지서는 연납 신청자에 한해 발송되었다. 또한, 신규 연납신청 및 즉시 납부는‘위텍스’를 통해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가능하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위텍스’또는‘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납부기한 후에는 10% 감면이 어려우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라며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064-760-2918, 2949)"라고 밝혔다.
<붙임>
환경개선부담금 개요 |
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도 연혁
시행일 |
주요 내용 |
‘91.12.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정·공포 |
‘93.02. |
시설물에 최초 부과(’92년 하반기분) |
‘94.03. |
경유자동차에 최초 부과(’93년 하반기분) |
‘05.02.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3년 면제,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차량 면제 |
‘06.01. |
저공해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09.05. |
EURO-5 이상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15.07.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체납액은 계속 징수) |
부과대상 : `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 등 제외)
- 차량의 노후정도,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 산출
연납분 부과시기 : 1월, 3월(납부시기별 감면 혜택 차등적용)
❍ 감면적용안내
<1.16~1.31. 기간 내 신청·납부시>
: 전년도 하반기 및 현년도 상반기(1년 사용분)에 대해 10% 감면
<3.16~3.31. 기간 내 신청·납부시>
: 현년도 상반기(6개월 사용분)에 대해 10% 감면
연납신청
- 위텍스(www.wetax.go.kr)에서 신청 및 즉시 납부
-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전화 신청 및 기간 내 납부
납부방법
❍ 고지서 및 현금인출기(CD/ATM)납부 : 도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 카드 납부 : 읍·면·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세무과 방문 납부
❍ 온라인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입금전용계좌 납부 : 가상계좌(제주은행) 계좌이체 납부(고지서 명시)
❍ 자동납부 : 금융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녹색환경과 방문 신청 후 가능
부담금의 사용 용도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의 환경개선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