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관내 양식장 239개소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사항과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양식장 137개소(57%)의 정정 신고를 사업자의 적극적인 정정 신고 참여로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관내 모든 양식장 239개소에 대해 지난 9월부터 전수조사하여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양식장 137개소(57%)를 찾아내어 각 양식장에 통보하였으며,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사항 일제 정비 기간을 운영하여, 전 사업장 신고사항을 현행화하였다.
시는 이번 양식장 배출시설 신고사항 현행화에 따라 전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양식장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이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제 정비 기간 중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서의 구체적 불일치 정정 사례는 △양식장 상호 10건, △대표자 불일치 33건 △사업장 지번 47건, △시설면적 75건, △부지면적 80, △휴업/폐쇄 8건이다.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양식장 운영 중 신고사항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관청에 변경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변경 신고를 철저히 하여주도록 당부하였다.
[참고자료]
지역별 양식장 현황(`20.12월 말 기준)
(단위 : 개소)
계 |
대정읍 |
남원읍 |
성산읍 |
표선면 |
안덕면 |
동지역 |
239 |
72 |
38 |
74 |
44 |
2 |
9 |
기타수질오염원 유형별 신고 사항 불일치 현황
(`20.12월 말 기준)
불일치 합계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휴‧폐업 |
253건 |
10건 |
33건 |
47건 |
80건 |
75건 |
8건 |
※ 기타수질오염원 변경신고 미이행 사항 중복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