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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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접수중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1.12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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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망, 방조망 등 설치비의 80%, 최대 30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에서는 중산간 농경지대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노루·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이뤄지도록 2021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 신청을 읍‧면‧동 주민센터를 경유하여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총 3억 1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신청농가의 특색에 맞게 노루망, 방조망 등 시설을 설치하면 소요비용의 80%,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해당 농경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 등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서귀포시 소재 농가라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금년 1월 29일까지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접수하면 현지 확인 등을 거쳐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서 서류 심사와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통지 및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 또는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064-760-6531, 6535)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드렸다.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농경지)

, 밭 및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지목

농지원부 등재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등록된 임야에 농작물 경작 농가

- 참 고 -

야생동물(노루 등) 농작물 피해 예방지원 사업 현황

연도별

예산액

지원 농가수

피 해

면 적

자부담

금 액

보 조

금 액

소계

그물망

방조망

경음기

1,300

525

504

13

8

3.2

352

1,224

2020

300

122

119

1

2

0.7

77

292

2019

250

105

99

-

6

0.6

64

223

2018

250

100

99

1

-

0.6

72

248

2017

250

94

88

6

-

0.7

69

229

2016

250

104

99

5

-

0.6

70

232

서귀포시 청사(야간)
서귀포시 청사(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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