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에서는 중산간 농경지대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노루·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이뤄지도록 2021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 신청을 읍‧면‧동 주민센터를 경유하여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총 3억 1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신청농가의 특색에 맞게 노루망, 방조망 등 시설을 설치하면 소요비용의 80%,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해당 농경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 등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서귀포시 소재 농가라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금년 1월 29일까지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접수하면 현지 확인 등을 거쳐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서 서류 심사와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통지 및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 또는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064-760-6531, 6535)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드렸다.
※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농경지) ‣ 전, 밭 및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지목 ‣ 농지원부 등재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등록된 임야에 농작물 경작 농가 |
- 참 고 -
야생동물(노루 등) 농작물 피해 예방지원 사업 현황
연도별 |
예산액 |
지원 농가수 |
피 해 면 적 |
자부담 금 액 |
보 조 금 액 |
|||
소계 |
그물망 |
방조망 |
경음기 |
|||||
계 |
1,300 |
525 |
504 |
13 |
8 |
3.2 |
352 |
1,224 |
2020년 |
300 |
122 |
119 |
1 |
2 |
0.7 |
77 |
292 |
2019년 |
250 |
105 |
99 |
- |
6 |
0.6 |
64 |
223 |
2018년 |
250 |
100 |
99 |
1 |
- |
0.6 |
72 |
248 |
2017년 |
250 |
94 |
88 |
6 |
- |
0.7 |
69 |
229 |
2016년 |
250 |
104 |
99 |
5 |
- |
0.6 |
70 |
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