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연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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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연장 적용
  • 윤철진 기자
  • 승인 2021.01.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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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기준 적용 등 -

제주시에서는 2021년 3월까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2020년 긴급복지 완화 기준을 적용하여 위기가구를 지원한다.

제주시는 2020년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년 3월31일(수)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용되는 완화기준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기한 연장) 당초 2020년말에 종료하기로 예정되었던 적용기한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로 연장하였다. 

(재산기준)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20년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유지하여 중소도시는 2억 원 이하가 되면 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 (중소도시) 118→200백만 원(69.5%↑)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의 완화된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의 150%)을 지속 적용하여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1인가구는 774만 원, 4인가구는 1,231만 원, 7인가구는 1,624만 원 이하가 되면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또한,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지원기간 제한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및 동일한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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