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서비스원,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노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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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서비스원,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노무교육 실시
  • 여일형
  • 승인 2023.03.2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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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양시연)은 3월 22일(수) 본원 희망나눔(대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갈등의 사례와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노무교육을 실시했다.

노인장기요양 관련 노무교육 경험이 풍부한 진재영 노무사(국민노무법인 호남지사)를 초청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제도 등 노사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제주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서정옥은“근로기준법 해석상의 오해로 인해 현장에서 노사간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노무교육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제주사회서비스원 양시연 원장은 “돌봄종사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매년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서비스 질 제고에 노력하고, 종사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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