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절세(稅)법,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활용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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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절세(稅)법,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활용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리자’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1.07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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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호(서귀포시 성산읍 주무관)
강윤호(서귀포시 성산읍 주무관)
강윤호 주무관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19도 해를 넘기고 모두가 힘든 시기에 쉽고 똑똑한 재테크 방법 하나를 소개한다. 놓쳐서는 안 될 절세법,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자 탄생한 제도이다.

자동차세의 경우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는데, 이를 1월, 3월, 6월, 9월 기간 중 일시에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21년부터 경감 비율이 줄긴 했지만, 1월에 신청하면 9.1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냈다가 중간에 차를 폐차하거나, 이전하더라도 이후의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되어 환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시청 세무과 및 가까운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1월 중 발송된다.

현명한 납세자는 꼼수로 탈세를 꾀하는 납세자가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된 혜택을 누리며 절세하는 납세자일 것이다. 성실한 납세자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고,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현명한 납세자가 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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