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상태바
서귀포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1.05 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급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서귀포시 청사(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 청사(서귀포시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에서는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이 4인가구 기준 142만원에서 146만원으로 2.81% 인상되었으며, 자동차재산 기준도 차량가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되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인 경우, 수급자 가구에 65세이상 노인·한부모가족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으며,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단,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면 된다.

관계자는 “서귀포시에서는 수급 가능성이 높은 주거·교육급여 등 개별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중심으로 급여신청을 안내하겠으며,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장소에 홍보물을 배포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