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에서는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이 4인가구 기준 142만원에서 146만원으로 2.81% 인상되었으며, 자동차재산 기준도 차량가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되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인 경우, 수급자 가구에 65세이상 노인·한부모가족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으며,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단,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면 된다.
관계자는 “서귀포시에서는 수급 가능성이 높은 주거·교육급여 등 개별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중심으로 급여신청을 안내하겠으며,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장소에 홍보물을 배포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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