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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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본회의 통과
  • 임철균
  • 승인 2023.03.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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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스포츠인권헌장 및 가이드라인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스포츠인권헌장 및 가이드라인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적 및 ‘체육관련단체’를 행정시 체육회와 행정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들을 포함하고, 스포츠인권헌장 제정을 의무화하여 스포츠인권헌장을 준수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스포츠인권 보호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근 변화된 체육계 환경과 다양한 인권문제 대응방안 등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0년에 제정한 ‘스포츠인권헌장’과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2022년에 새롭게 개정하여 스포츠분야 인권보장 책임을 다하도록 관계기관 및 체육단체 등에 이를 채택·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5조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스포츠분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2020년 4월) 하였으나, ‘스포츠인권헌장’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 등 당초 조례 제정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체육관련단체가 스포츠인권헌장을 준수하도록 관리의무를 부여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홍인숙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스포츠인권헌장 제정을 의무화하고 관리함으로서 제주도 체육계가 체육인을 보호하고 체육인의 인권보장증진과 함께 운동환경 조성과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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