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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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0.12.24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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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협(서귀포시 천지동주민센터)
이승협
이승협

2009년에 제주도내 24만대였던 자동차가 현재는 60만대를 넘어섰다. 실로 엄청난 증가이다. 그만큼 자동차세와 관련된 민원도 늘어났고 체납액 또한 증가하였다.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와 자동차세와 관련된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해 보았다.

▶언제, 누가 납부하나요?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나누어 절반은 6월 나머지 절반은 12월에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6월에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되며 실제 운행자가 아닌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를 매각 또는 말소 하였는데 자동차세 고지서가 왔어요

6월과 12월이 아닌 시기에 자동차를 매각 또는 말소하는 경우 소유 기간만큼 계산된 금액으로 정기분이 아닌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8월 20일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였으면 7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계산된 금액으로 9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연납 신청의 방법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연세액을 1기분 2기분으로 나누어 내지만 한 번에 선납하는 연납 신청을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1월에 연납 신청 및 납부한 경우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하였을 때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자동차세 납부 기간 이후에는 3% 가산금이 붙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대상이 됩니다. 세무과 체납관리팀 및 읍면동에서 영치활동을 지속해서 하고 있으며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액을 납부하기 전까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자동차세 납부로 마무리해봄이 어떨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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