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처분대상 농지 결정을 위한 청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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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처분대상 농지 결정을 위한 청문 시행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0.11.2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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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
서귀포시 청사(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 청사(서귀포시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농지 이용실태 정기조사 처분대상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 오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농지 처분명령 및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 농지 이용실태 정기 조사 대상 중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한 372필지를 대상으로 경작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처분 의무를 이행한 건이 78필지, 처분하지 않고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건이 149필지로 확인 되었다. 이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145필지는 이번 청문을 통하여 농지 처분명령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지난 2월에 처분명령이 부과되었던 2016·2017년 농지 이용실태 대상 중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38필지를 대상으로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위한 청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하는 청문은 처분대상 농지의 소유자에 대해 의견이나 소명을 받고 영농경력,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경영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해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게 된다. 처분명령 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처분명령 기간인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간까지 처분명령 미이행 시 해당 농지의 토지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농지 이용실태 정기조사를 통해 농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농지의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해나가고, 농지가 비농업 인의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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