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금 신청 가능
상태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금 신청 가능
  • 백은주
  • 승인 2020.11.23 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농작물, 가축, 인명피해 최대 1,000만원 보상

제주시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가축, 인명 피해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농가 소득 보전과 야생동물 보호정책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이나 가축, 인명피해를 입은 도민은 피해농경지 읍·면·동 사무소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손해사정사의 적정여부 판단을 통해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액은, 피해면적, 소득액, 작물의 생육비율, 피해율, 피해예방시설 설치 유무에 따른 보상율 등을 고려해 최대 80%까지 산정되고, 최대 1천 만원까지 보상된다.

제주시는 최근 3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금으로 2018년에는 245건 360백만원, 2019년에는 221건 327백만원, 2020년 11월 현재 102건 107백만원을 지급하였다.

가해 야생동물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접수가 가장 많고, 적정개체수 유지를 위하여 2019년 7월부터 노루가 유해야생동물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포획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관련 피해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발생하는 들개에 의한 닭, 송아지 등 가축 피해도 올해 10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7건에 1,400만원이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3건(말, 염소, 닭)에 대해서는 보상이 진행 중이다.

제주시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험을 가입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짐으로써 야생동물과 제주시민이 공존하는 건전한 제주시 자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