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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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0.11.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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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부과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한다.
체납 징수 목표액 56억 원 설정,
체납자 대상 강력한 행정 제재 추진
서귀포시 청사(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 청사(서귀포시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2020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정리 목표액은 현년도 체납액인 경우 체납발생액의 65%, 지난년도 체납액은 체납발생액의 39% 이상이다. 2020. 11. 6.기준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71억 원으로 이 중 목표액인 56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우선,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모든 납세자들에게 체납고지서 8만여건을 일제히 발송하여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면서,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와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일층 노력한다.

이번 체납정리 기간 중 상습적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처분은 물론 공공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여 납부를 유도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탁재산 사후 정산금을 압류를 실시하고 이외에도 증권계좌 압류, 법원 공탁금 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하여 채권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상담도 진행하고, 반면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와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무재산, 시효기간 소멸, 거주불명 등 납부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요건이 되면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공정 세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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