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제주시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위한 수행기관 모집 신청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 자격 요건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업체로‘종합’또는‘건축’분야 중 한가지 이상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1년간 건축공사장 중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 건축물의 건설공사 ▲타워크레인, 천공기, 항타기, 동바리(5m), 흙막이(2m), 비계(31m) 건설공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및 안전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에는 12개 업체가 점검기관으로 지정되어 12월 현재까지 72건의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건설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에, 견실하고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신청 및 등록되어 내실 있는 건설공사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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