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인하(축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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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인하(축소) 안내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2.12.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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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재무팀장
김정아 팀장
김정아 팀장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 성실 납부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기를 바라오며, 자동차세의 지방세 관계법 사항에 대하여 안내 드립

니다.

2023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인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인하(축소)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연납제도란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 납부 기간은 1월 연납인 경우는 1.16. 부터 1.31. 3월 연납인 경우는 3.16. 부터 3.31.

6월 연납인 경우는 6.16.부터 6.30. 9월 연납인 경우는 9.16.부터 9.30.일이다.

연납은 신고납부 기간 내 위택스 또는 전화 등 신청가능하고, 연납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대신 정기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일괄 부과되며, 초과되는 경우는 6월에 1/2, 12월에 1/2 세액으로 각각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에 대하여 신설 내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보면 ‘21~’22년 100분의 10, ‘23년 100분의 7, ’24년 100분의 5, ‘25년 이후 100분의 3이다.

연세 액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연세액×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365(윤년366)×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다.

’23년 이자율 변동분 적용시 공제율을 보면 1월은 6.4%, 3월은 5.3%, 6월은 3.5%, 9월은 1.8%이다.

이 내용은 조세에 대한 선납 이자 보전 취지에 부합하고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세 관계법 시행과 관련하여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축소될 예정으로, 2023년도 1월에 연납하는 경우에는 6.4% 가량 공제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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