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감귤 불법투기 제로화로 청정 서귀포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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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감귤 불법투기 제로화로 청정 서귀포시 구현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0.11.1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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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감귤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시행
서귀포시 청사(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 청사(서귀포시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최근 감귤가격 하락으로 발생되는 비상품 감귤 및 부패감귤의 불법투기를 예방하고자 관내 선과장 307개소 중 일평균 3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형선과장 51개소를 대상으로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부패감귤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부패감귤 처리 실태조사 및 2021년 부패감귤 처리계획 확인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 여부 △폐기물 운반차량 적재함 고정 여부 및 적재함 초과 적재 여부 △선과장 내 부패감귤 보관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 인계 시 올바로시스템 입력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서귀포쓰레기위생매립장(색달매립장) 조기 만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폐기물(부패감귤 포함)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패감귤 불법투기 제로화로 환경오염, 악취, 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사전 차단하여 청정 서귀포시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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