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으로 체납액 강력 징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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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으로 체납액 강력 징수 시행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0.11.0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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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증권계좌 및 법원 공탁금 압류 등 시행
서귀포시 청사(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 청사(서귀포시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지난 4일 고액체납자에 대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해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징수 기법을 신규 도입하여 강력한 행정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각 증권회사를 통한 증권계좌(주식, 펀드 등) 조회하여 3건, 3천 2백만원을 압류하였고, 휴면예금 압류 및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7건, 6천만원에 대하여도 압류를 실시하였다. 또한, 도내 신협, 새마을 금고 등 제2금융권에 출자금 및 예금을 조회 중에 있으며, 법원 공탁금 17건, 4천3백만원에 대해서도 압류 진행 중이다.

서귀포시는 증가하는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자 11월 중 「현장 기동반」을 구성하여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골프장 및 호텔 사업장 등을 우선 방문 상담하여 지방세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10월말 현재 서귀포시 체납액은 172억 5천9백만원이며 이중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55명 110억여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3.8%를 차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지방 세입 확보뿐만 아니라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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