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소, 민·관합동단속 및 야간·주말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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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소, 민·관합동단속 및 야간·주말 단속 시행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0.10.30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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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타운하우스 등 586개소 점검, 86개소 형사고발, 160개소 계도조치
서귀포시 청사(야간)
서귀포시 청사(야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올해 아파트,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 불법 의심 숙박업소 586개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 결과 86개소를 형사고발, 160개소 계도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불법 숙박업소 단속은 관광진흥과(TF팀)와 자치경찰의 합동단속을 주3회 이상 실시, 투숙객이 체크아웃 전 실시하는 아침 단속뿐만 아니라 전문적 불법 영업 단속을 위해 야간 · 주말에도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한 결과 적발하게 되었다.

■ 적발된 주요사례

A 14개동 중에서 5개동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불법 : 객실 10개 불법
20198~ 점검일(20.9.11.)까지 15만원 숙박비를 받고 불법 숙박영업
4개동 농어촌민박신고

B 1개동 다가구주택 : 1·2층 객실6개 불법
20168~ 점검일(20.9.5.)까지 일주일 60만원 숙박비를 받고 불법 숙박영업

C 3개동 중에서 2개동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불법 : 객실 6개 불법
20198~ 점검일(20.8.12.)까지 112만원 숙박비를 받고 불법 숙박영업
1개동 농어촌민박신고

적발된 업소들은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없이 숙박업 예약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홍보, 업소 내 숙박영업을 위한 집기와 시설 등을 갖춘 후 공중위생관리 서비스(침구류 교체, 소독 및 청소, 샴푸·린스, 수건 등 제공)를 제공하는 단기간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로 투숙객들의 양해와 협조를 얻어 숙박기간, 숙박요금, 예약사이트 등 진술서를 확보한 후 고발하게 되었다.

올해 고발된 업소 86개소는 형사고발 조치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형사고발 후 처벌 받으면 범죄이력열람(발급)이 필요할 때 이력이 남아서 취업이나 이민 등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미분양주택 증가 및 제주한달살기 등 불법 숙박영업 행위로 인한 소음, 방범문제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번 하반기 인사에 숙박업소점검TF팀을 보강시켜 점검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민원해결을 위해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해졌다.

관계자는 "관광진흥과(TF팀)에서는 앞으로도 자치경찰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하여 불법 숙박업소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혹시 주변에 불법의심 숙박업소 있으면 숙박업소점검TF팀(☎064-760-2621~3)으로 연락해주길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지도점검 실적(3년)

기 간

단속횟수

점검업소

단 속 건 수

신 고

접 수

295

1,382

고발

조치

행정

처분

계도

합동

43

493

191

302

337

자체

252

'20.10.27.

기준

143

586

246

86

160

175

합동

15

자체

128

'19.12.31.

120

564

208

81

127

138

합동

21

자체

99

'18.12.31.

32

232

39

24

15

24

합동

7

자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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