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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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0.10.30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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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간 운영: 2020. 10. 30. ~ 11. 30.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에서는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필지로 도로, 구거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2,941필지이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필지별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객관적인 검증을 완료하고, 20일 간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의 운영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다.

이번 결정․공시된 토지에 대해서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온라인: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게 된다.

한편, 관계자는 “서귀포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11월부터 대상필지 조사와 개별 토지의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지가 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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