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입원제도’의 문제점과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 인권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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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입원제도’의 문제점과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 인권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 임상배 기자
  • 승인 2020.10.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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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1. 2. (월) 오후 2시~5시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 -
-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입원절차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문제점 분석 및 대안 모색 -

‘동의입원제도의 문제점과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 인권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11월 2일(월) 오후 2시부터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인권연대,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병원에 ‘동의입원’으로 입원이 된 지적장애인이 퇴원 신청을 하였으나 보호자 동의 없음을 이유로 거부당하고 ‘보호의무자 입원’으로 전환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례를 발표하고 본 사례를 통하여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도입된 동의입원제도를 비롯한 현행 정신병원 입⋅퇴원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토론회의 좌장은 이성재 변호사(법무법인 로직)가 맡고, 김강원 인권정책국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용표 교수(가톨릭대학교), 김재완 활동가(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신석철 센터장(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이인영 조사관(국가인권위원회), 남윤영 의료부장(국립정신건강센터), 권오용 회장(정신장애인권연대), 김한숙 정신건강정책과장(보건복지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동의입원 제도는 형식상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자의입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동의입원을 ‘자의입원’으로 분류하며 강제입원률이 대폭 감소된 것처럼 보고하고 있으나 연구소에 접수된 사례와 같이 동의입원제도가 보호의무자 입원을 우회하는 통로로 쓰일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동의입원제도가 오히려 더 용이한 방식으로 사실상의 강제입원이 가능할 수 있음을 지적함과 함께 정신장애인의 인권 현주소를 돌아보고, 코로나19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좌장, 발제자, 토론자를 비롯한 사전등록자만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채널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토론회 사전 신청은 하단 링크(구글폼)를 통해 가능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참여 신청을 하신 분들 중 적정 인원을 초대할 예정이다.

또한 토론회 자료집은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이며 토론회가 끝난 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이메일(human5364@daum.net) 또는 전화(02-2675-815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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