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厚生省 코로나에도 불구 복지시설 접근 완화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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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厚生省 코로나에도 불구 복지시설 접근 완화책 개시
  • 박건
  • 승인 2020.10.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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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의 자문위원회 회의

 

후생 노동성이 개호 현장과 복지시설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한 유의점을 정리한 통지에 대해서, 일부 내용을 업데이트 한 최신판을 공표했다.

후생 노동성은 코로나 감염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복지시설에 면회 제한등의 조치를 취해 왔었다. 다만 내달부터는 복지시설에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형식으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을 전했다. 전년도에 이어 신중한 대응을 원칙으로 하면서 친족과의 교류가 이용자의 심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나 지역의 감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설 측에서 실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규칙으로 변경. 실제로 내방자를 받아 들일 때의 조건이나 순서도 제시했다.

지금까지의 매뉴얼 통지에서는, 「감염 경로 차단이라는 관점에서, 어쩔 수 없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면회는) 무조건 제한한다.」라는 방침이었지만, 이번 완화책은 이용자의 심신 상태나 지역의 감염 상황 등을 근거로 시설 측이 수용 가부를 유연하게 판단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개정되었다. 화상통화등을 사용한 온라인 면회는 계속해서 시행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안은 일본 국내의 의료기관 관계자나 감염증의 전문가등으로 조직된 자문위원회와의 회의에서 정해진 것으로, 이용자의 외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현장이 보다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후생 노동성은 회의에서, 「감염 경로의 차단이라고 하는 관점과 연결이나 교류가 심신의 건강에 주는 영향이라고 하는 관점의 양면을 고려해, 지역의 발생 상황등도 감안한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 내방자가 발열하고 있는 경우는 입관을 거절할 것, 마스크의 착용·손 소독을 요구하는 것 등을 전제로서 시설내에서 면회를 실시하는 판단도 용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용자의 외출에 대해서는, 「생활이나 건강의 유지에 필요한 것은 불필요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감염 예방과 활동·삶의 보람과의 밸런스를 어떻게 확보해 나가는가 하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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