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면장 현덕봉)에서는 10월 19일 표선면 토산1리 사무소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합동보증*을 시행하였다.
* 합동보증 : 마을별 지정보증인이 신청인과 마을보증인에게 보증일정과 장소를 통보하여 정해진 장소에서 합동 심사하는 보증서 발급 전 절차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이며,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그리고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적용대상으로 제외대상으로는 점유, 시효취득, 명의신탁해지,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이다.
앞으로도 표선면에서는 특별법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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