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기체납자 주거래 은행 통장 압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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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기체납자 주거래 은행 통장 압류 추진
  • 임상배 기자
  • 승인 2022.10.1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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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계도·단속 및 홍보로 장애인 편의증진과 복지체감도 향상 위해 노력할 것 -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기체납자의 체납액 집중 징수를 위해 주거래 은행 통장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 2022년 9월말 기준으로 체납규모는 6,726건, 9억 5천 2백만원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독촉고지서 송부, 자동차 압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징수는 미진한 상황이다.

❍ 이에 제주시에서는 2017년 체납자를 시작으로,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통장을 순차적으로 압류하여 체납액을 집중 징수하고자 한다.

  - 2017년도 체납자(200건, 3천 8백만원)에게 사전에 안내문 및 문자 발송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며 이번 달까지 미납 시 주거래 통장을 압류할 계획이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과태료 체납 시, 자동차 및 주거래통장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기한 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 및 질서유지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과태료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구형 주차가능 표지 차량 포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행위는 50만원, ▲장애인 표지 위반 (대여, 양도, 부당사용 등)은 2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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