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지의 가치 보존을 위한 농지 사전·사후 관리 강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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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지의 가치 보존을 위한 농지 사전·사후 관리 강화 노력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2.09.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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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주무관
김정희 주무관
김정희 주무관

농지는 농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농민의 주요 자산으로 향후 젊은 농업인력 유치와 농업발전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기반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농지를 소유한 자가 경작해야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농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비농업인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림으로써 공정이 무너진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동안 농지 이용 상황은 범위가 너무 방대해 실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러한 점을 악용해 투기가 이루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그로 인해 농지의 취득 자격 심사 조건과 취득 이후 실태조사 강화, 농지 관련 이용 정보를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내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로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공유로 취득농지가 포함되며,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운영현황(운영, 휴업, 폐업 등)뿐 아니라, 농업 외 생산·판매 및 부동산업 영위 등 목적 외 사업 여부,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은 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등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인 출자비율이 10% 이상이이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휴경을 하게 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된다.

해당 농지에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1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성실경작을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린다.

만약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해당 농지는 공시지가의 25%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처분 할 때까지 매년 부과한다.

농지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곳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식량안보를 위해 최소로 유지해야 할 160만ha 면적의 농지가 붕괴됐다고 한다. 농지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는 식량 공급에 심각한 위기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농지의 본래 목적을 잘 이해하고 농지를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하여 불법 전용 또는 투기대상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농지의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소중히 보전토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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