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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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백은주
  • 승인 2020.10.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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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 해당
제주시청
제주시청

제주시는 취업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서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다만, 장애인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출근하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제출 후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경증(남성35만원, 여성45만원), 중증(남성55만원, 여성65만원)이며, 1개업체당 45명 범위 내 지원된다.

본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130여개 업체에 514명에 대하여 16억2400만원을 지원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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