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마스크착용 계도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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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마스크착용 계도기간 연장
  • 김희진
  • 승인 2020.10.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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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제주 특성 맞는 방역대책 마련
-정부 지정 고위험시설 12종 및 목욕탕·사우나 집합제한 조치 연장
-과태료 부과 11월 12일까지 계도 기간 추가 설정.. 추후세부지침 발표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3일까지 적용되는 마스크 미착용 등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계도기간을 11월 12일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

제주도는 10월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와 관련해 정부안을 수용하되, 제주 특성에 맞는 방역대책 마련으로 방역과 지역 경제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원칙은 준용하되, 자체 위험도 평가를 반영한 제주형 행정조치 사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5시, 10월 12일 0시 부로 전국 단위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해제 △고위험시설 대상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실내·외 국공립시설 제한 운영 △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재개 △스포츠 행사 관중 입장 허용(수용인원 30%) 등이다.

우선, 지난 8월 24일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따라 고시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사항은 해제한다.

다만, 추후 도내에서 각종 행사, 학회, 포럼 등 일시적으로 다수 인원이 집합하는 모임·행사의 경우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 방역당국은 10월12일 0시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와 관련된 행정조치 사항에 대한 고시·공고와 더불어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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