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 달라도 지원가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코로나19 감염병, 고유가, 고물가 등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과도한 부채, 체납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 ▲일반재산 기준 완화 ▲금융재산 기준 완화 등 지원기준을 완화하였다.(※붙임 참고자료 첨부)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이용료, 교육비 그 밖에 연료·장제·해산·전기요금 등이다.
또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가구에는 「위기가정 지원사업」「특별생계비 지원」, 기타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불가피한 사정(채무독촉,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실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 긴급복지사업 지원 기준 및 내역
긴급복지사업 지원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구분(단위: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1,458,609 |
2,445,064 |
3,146,026 |
3,840,180 |
4,518,386 |
5,180,253 |
- 재산기준: 1억5천2백만원 이하(*주거용 주택소유자 1억9천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지원 내역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금전 ․ 현물
지원 |
생계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536.3천원 (4인기준) |
6회 |
의료 |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0천원 이내 |
2회 |
|
주거 |
○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 |
422.9천원 (4인기준) |
12회 |
|
복지시설이용 |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50.5천원 (4인기준) |
6회 |
|
교육 |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124,100원 중 174,700원 고 207,700원 |
2회 |
|
그밖의 지원 |
○ 연료비(동절기10~3월) : 106.7천원 ○ 장제비 : 800천원 ○ 전기요금 : 500천원 이내 ○ 해산비 : 700천원 |
1회 (연료비 6회) |
[참고자료 2]
※ 2022년 하반기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 완화
○ 운영근거: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 개정(시행 ‘22.7.1.)
○ 운영기간: 2022. 7. 1. ~ 12. 31.
○ 내 용
1)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 단가 인상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존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000 |
1,541,600 |
1,773,700 |
변경 |
583,400 |
978,000 |
1,258,400 |
1,536,300 |
1,807,300 |
2,072,1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급
2) 일반재산 기준 완화: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신설
변경사항 |
중소도시 |
기준금액 인상효과 |
기준금액 |
152,000천원 |
152,000천원
194,000천원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주거용 재산 1개소에 한함) |
42,000천원 |
3) 금융재산 기준 완화: 생활준비금 공제율 확대 적용
(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기존)공제금액 [중위소득 65% 수준] |
1,265,000 |
2,120,000 |
2,727,000 |
3,329,000 |
3,916,000 |
(개정)공제금액 [중위소득 100% 수준] |
1,944,000 |
3,260,000 |
4,194,000 |
5,121,000 |
6,024,000 |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873,000원씩 증액하여 공제(7인 7,780,000원)
○ 긴급 주거비 지원 금액
(단위: 원)
가구원수 |
1~2인가구 |
3~4인가구 |
5~6인가구 |
중소도시 |
290,300 |
422,900 |
557,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