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긴급복지지원 확대로 위기가구 발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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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긴급복지지원 확대로 위기가구 발굴 총력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2.09.24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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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완화,
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 달라도 지원가능
서귀포시, 긴급복지지원 확대로 위기가구 발굴 총력
서귀포시, 긴급복지지원 확대로 위기가구 발굴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코로나19 감염병, 고유가, 고물가 등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과도한 부채, 체납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 ▲일반재산 기준 완화 ▲금융재산 기준 완화 등 지원기준을 완화하였다.(※붙임 참고자료 첨부)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이용료, 교육비 그 밖에 연료·장제·해산·전기요금 등이다.

또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가구에는 「위기가정 지원사업」「특별생계비 지원」, 기타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불가피한 사정(채무독촉,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실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 긴급복지사업 지원 기준 및 내역

긴급복지사업 지원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구분(단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1,458,609

2,445,064

3,146,026

3,840,180

4,518,386

5,180,253

- 재산기준: 152백만원 이하(*주거용 주택소유자 19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 내역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현물

 

지원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536.3천원

(4인기준)

6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0천원 이내

2

주거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

422.9천원

(4인기준)

12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

(4인기준)

6

교육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124,100

174,700

207,700

2

그밖의

지원

연료비(동절기10~3) : 106.7천원 장제비 : 800천원

전기요금 : 500천원 이내 해산비 : 700천원

1

(연료비 6)

 

 

[참고자료 2]

2022년 하반기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 완화

운영근거: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 개정(시행 ‘22.7.1.)

운영기간: 2022. 7. 1. ~ 12. 31.

내 용

1)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 단가 인상

(단위: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존

488,800

826,000

1,066,000

1,304,000

1,541,600

1,773,700

변경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급

 

 

2) 일반재산 기준 완화: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신설

변경사항

중소도시

기준금액 인상효과

기준금액

152,000천원

152,000천원

194,000천원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주거용 재산 1개소에 한함)

42,000천원

 

3) 금융재산 기준 완화: 생활준비금 공제율 확대 적용

(단위: )

가구원수

1

2

3

4

5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기존)공제금액

[중위소득 65% 수준]

1,265,000

2,120,000

2,727,000

3,329,000

3,916,000

(개정)공제금액

[중위소득 100% 수준]

1,944,000

3,260,000

4,194,000

5,121,000

6,024,000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873,000원씩 증액하여 공제(77,780,000)

 

긴급 주거비 지원 금액

(단위: )

 

가구원수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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