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민의식 향상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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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민의식 향상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2.09.2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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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강성준
강성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카페나 식당에서 노트북, 핸드폰 혹은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훔쳐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집 앞의 부재중 택배를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않는 것도 이른바 ‘국룰(국민 룰)’이다.

필자는 위의 사례들처럼 다른 사람의 물건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도덕적 양심이 지금의 시민의식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을 일례로 들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2015년 7월에 ‘송파 세 모녀 법’이라고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다. 이 법은 기존 최저생계비를 적용하는 대신 ‘맞춤형 개별급여’로 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이었다.

그러나, 2018년 4월 증평 모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의 긴급복지지원법에 ‘신고 의무자 및 교육 관련 사항’을 의무화하여 공무원 및 이·통장, 청소년 단체 종사자 등은 위기에 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 사람을 보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두려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생활고로 사망한 사건이다.

2018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이 의무화되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법이 제정되는 데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과 그 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기간 사이에 공백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실제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라는 점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법으로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기관 및 단체의 신고 의무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자의 자발적인 신청이나 이웃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없는 한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해 내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대사회가 가속화 되면서 우리는 이웃에 누가 사는지 관심도 없을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전수조사하기란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를 찾아내기란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아내는 것과 같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 인력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 이웃이 어려워 보인다거나 느낌이 좋지 않으면 ‘어려움은 함께 해야 한다’는 도덕적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읍·면·동사무소에 이를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향상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이웃에 대한 관심, 이것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첫걸음이자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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