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절수설비와 기기 설치 의무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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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절수설비와 기기 설치 의무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 여일형
  • 승인 2022.09.2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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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11객실 이상),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243개소 점검

제주시는 상수도 사용량 저감을 위해 절수설비와 기기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하여 11월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의무적으로 절수설비와 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인 ▲숙박업(11객실 이상)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 건축물 1,031개소 중, 지난 점검을 통해 설치가 확인된 788개소를 제외한 243개소이다.

점검내용은 설치기준에 맞는 절수설비·기기(수도꼭지, 대소변기, 샤워헤드 등) 사용 여부이며, 점검 결과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서는현장에서 수압 밸브를 조정하여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시정 조치를 취함은 물론 현장 계도를 통하여 절수설비기기의 설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설치기준 : 최대토수유량*이 수도꼭지 분당 6리터 이하, 공중화장실 수도꼭지 분당 5리터 이하, 샤워헤드 분당 7.5리터 이하, 대변기 평균사용수량 6리터 이하, 소변기 사용수량 2리터 이하

또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현장계도 후에도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여는 설치 이행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의 귀중한 자원인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기기를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물 소비 습관을 바꾸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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