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재 인명피해, 비장애인의 2배…소방청, 안전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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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재 인명피해, 비장애인의 2배…소방청, 안전교육 강화
  • 김영봉
  • 승인 2022.09.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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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화재로 인한 장애인 사상자가 비장애인의 2배에 달하는 가운데 장애인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방안전교육이 강화된다.

18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로 사망하거나 다친 장애인은 10만명당 9.1명으로, 비장애인의 2.2배 규모였다. 2020년은 10만명당 6.9명으로 비장애인의 1.6배에 해당했다.

하지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장애인은 많지 않았다.

소방청의 장애인 교육은 2019년 8만2천813명, 2020년 4만1천76명, 2021년 8만6천46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각각 전체 장애인의 3.2%, 1.6%, 3.3% 수준에 그쳤다.

소방청은 장애인의 화재사상자 발생률을 5년 내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3대 전략과 9개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장애인을 소방안전 교육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을 개정한다.

소방관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대상에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지만, 개정안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소방관서장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소방청은 또 중앙소방학교에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장애인 전문강사를 매년 양성하고 장애 유형별 표준교육교재를 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대피를 도울 수 있는 안전보조용품을 전국 안전체험관과 안전교실에 설치하고, 교육 영상을 메타버스 플랫폼에 게시해 장애인과 보호자의 학습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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