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서비스 기관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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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서비스 기관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도입
  • 김영봉
  • 승인 2022.09.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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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 3개 유형… 3년 인증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청소년비전형성 등 3개 유형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주는 제도다. 이번에 새롭게 실시하는 인증제는 자율 신청 방식이며,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춰야 할 서비스 품질 수준을 제시한다.

인증신청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인증 수수료는 시범사업에 한해 무료다. 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유튜브에 인증제 방향과 인증 기준·절차, 심사계획, 인증신청 시 유의사항 등 사업설명회 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교육 및 자체·서면·현장 심사 후 최종 인증 여부는 12월 중에 나온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다. 인증 받은 기관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이 수여되며,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2023년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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